제11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점검 및 평가
2.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의 실시
3.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 대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동물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 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보조
7.제14조에 따른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