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역본부장(제6조에 따라 지정된 측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0-02-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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