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사 및 측정)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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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장치의 종류 | 시험 항목 | 기준 1.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 가. 접지설비확인 시험 | 접지설비의 접지단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3종접지공사에 의한 접지선에 접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외장누설전류시험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동물 진단용…
1. 방사선 방어시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사선 제어장치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가. 촬영실에 방사선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동물의 진료 공간과 차단되어 동물 진단용…
피폭구분 | 구 분 | 선량한도 1. 유효선량 | 가. 임신한 경우 | 3개월당 1mSv(0.1rem) 이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종사자의 경우 | 연간 50mSv(5rem) 이하여야 하며, 5년간 누적선량은 100mSv(10rem) 이하여야 한다. 2. 등가선량 | 가. 수정체 | 연간 150mSv(15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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