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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0-0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진 사항
가.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나.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사람은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다.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2.검사 항목
가.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나.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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