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방사선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0-02-2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조문 요약

방사선 구역에는 별표 5에 따른 방사선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방사선 구역방사선구역동물병원개설자진단용동물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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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면 동물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사선 구역에는 별표 5에 따른 방사선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각 방사선 구역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별표 5의2의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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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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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선 구역에는 별표 5에 따른 방사선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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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