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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 방사선 구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0-0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방사선 구역)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면 동물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사선 구역에는 별표 5에 따른 방사선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각 방사선 구역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별표 5의2의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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