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0-02-2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삭제 <2015.4.22>.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 등검사ㆍ측정기관검사기관측정기관검역본부장이검역본부장지정기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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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4.22>
삭제 <2015.4.22>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2>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2>
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8>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2020.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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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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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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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삭제 <2015.4.2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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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