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검사 등의 시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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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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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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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의 장이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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