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검사 등의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0-02-2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의 장이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검사 등의 시험방법검사등시험방법검역본부장이검역본부장검사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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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의 장이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3.3.23>
검사등의 재검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험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검역본부장이 고시한 시험방법
2.제조업소가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시험방법
3.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권고하는 시험방법(제1호나 제2호의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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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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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의 장이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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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