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안전관리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0-02-2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조문 요약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안전관리 책임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법전자정부법안전관리업무안전관리책임자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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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동물병원 개설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동물병원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사선사,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이하 "안전관리 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15.4.22>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방사선사의 의료기사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제1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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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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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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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