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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 안전관리 책임자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0-0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동물병원 개설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동물병원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사선사,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이하 "안전관리 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15.4.22>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방사선사의 의료기사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제1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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