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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0-02-28 · 시행 2020-02-28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관리 책임자
제11조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제12조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제13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4조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제15조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16조
적용의 배제
제2조
정의
제3조
신고
제4조
검사 및 측정
제5조
검사 등의 시험방법
제6조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7조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8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
방사선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