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0-02-2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조문 요약

삭제 <2015.4.2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방사선종사자동물관계방사선발생장치진단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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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법 제1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4.22, 2016.5.13>

1.삭제 <2015.4.22>
2.삭제 <2015.4.22>
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4.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영ㆍ조작ㆍ관리ㆍ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ㆍ앨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누락하지 아니할 것
5.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의 사용 금지와 수리ㆍ교정 및 재검사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할 것
6.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별표 3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적정한 동물 진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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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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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4.2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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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