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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 적용의 배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0-0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적용의 배제)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중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8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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