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0-02-2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조문 요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로부터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책임자교육검역본부장이책임자로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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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로부터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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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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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로부터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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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