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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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6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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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작성기관 기록사항 보존기간 1.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동물진단용방사선관리대장(별지제6호서식) 해당장치폐기 후1년 2. 검사ㆍ측 정기관의 장 가. 제8조제1항에따른각종성적서 1) 방사선관계종사자의피폭선량측정서 2) 방사선방어시설의검사에관한서류 3)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검사에관한 서류 20년 10년 5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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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6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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