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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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동물병원 개설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동물병원 개설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②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등의 결과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결과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 결과를 검역본부장과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적서 사본 또는 측정성적서 사본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과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사등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1.부적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사용 금지 및 수리ㆍ교정 후 재검사
2.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을 수리ㆍ교정하고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2>
⑤제4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재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적서 사본을 검역본부장과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취한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해당 선량한도 초과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4.22>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 사본을 통보받거나 동물병원 개설자로부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으면 사용 금지 명령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⑦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2>
장치의 종류 | 시험 항목 | 기준 1.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 가. 접지설비확인 시험 | 접지설비의 접지단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3종접지공사에 의한 접지선에 접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외장누설전류시험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동물 진단용…
1. 방사선 방어시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사선 제어장치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가. 촬영실에 방사선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동물의 진료 공간과 차단되어 동물 진단용…
피폭구분 | 구 분 | 선량한도 1. 유효선량 | 가. 임신한 경우 | 3개월당 1mSv(0.1rem) 이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종사자의 경우 | 연간 50mSv(5rem) 이하여야 하며, 5년간 누적선량은 100mSv(10rem) 이하여야 한다. 2. 등가선량 | 가. 수정체 | 연간 150mSv(15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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