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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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22, 2020.2.2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는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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