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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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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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신청인 | 동물병원의 명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측정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 [ ]검사 [ ]정기검사 [ ]재검사 |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신청인 | 동물병원의 명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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