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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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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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제17조의3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2.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3.제20조제4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심사
4.그 밖에 형식승인시험 및 처리물질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독립시험기관으로부터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3.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독립시험기관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지연시키는 경우
6.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7.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8.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협정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의 임직원이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3.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⑤독립시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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