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6조 · 과태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8.12.31, 2023.10.24>
1.삭제 <2018.12.31>
2.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3.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9.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9의2.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10.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2009.4.1>
삭제 <2009.4.1>
삭제 <2009.4.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