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8.12.31, 2023.10.24, 2025.12.30>
1.삭제<2018.12.31>
2.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3.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9.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9의2.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10.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삭제 <2009.4.1>
④삭제 <2009.4.1>
⑤삭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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