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 (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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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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