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구조ㆍ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구조ㆍ구급대원교육훈련행정안전부령소방청장전문성구급서비스소방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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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구조ㆍ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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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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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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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구조ㆍ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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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