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기관등구조ㆍ구급활동소방청장등지원요청의료기관구급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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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7.26>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7.26>
소방청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2. 조문 관계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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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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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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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