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항공대편성과행정안전부령소방본부장구조하거나도서ㆍ벽지소방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②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③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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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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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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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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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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