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구조ㆍ구급대편성ㆍ운영할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소방청장등소방청장편성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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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2023.8.16>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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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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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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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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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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