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급상황센터응급환자소방청장이송구급상황관리센터설치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3>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2024.12.3>
1.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2.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119구급이송 등을 위한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7.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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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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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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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