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2조 (양여의 용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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