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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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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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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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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