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2.1.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연 번 국유재산특례근거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및 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제20조제1항 사용료등의감면 2024. 12. 31. 2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제 19조 사용료등의감면및양 여 2029. 12. 31. 3 「결핵예방법」제24조 사용료등의감면 2026. 12. 31. 4…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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