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3조 · 권한의 위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권한의 위임)

제7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