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2.1.11>
③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