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1조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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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중앙관서의 장
2.「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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