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1조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관서의 장.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국유재산법위임ㆍ위탁받관리ㆍ처분국유재산중앙관서일반재산양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중앙관서의 장
2.「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관서의 장.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