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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