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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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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