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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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는 국토계획법상 매각이 제한되므로 중소기업자에게도 매각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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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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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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