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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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는 국토계획법상 매각이 제한되므로 중소기업자에게도 매각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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