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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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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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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