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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제11조
장교 임용자격
제12조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제12의2조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제13조
중요 부서의 장
제13의2조
추천심의위원회
제13의3조
제청심의위원회
제14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제14의2조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14의3조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5조
전문인력 직위
제16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제17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제17의2조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의3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의4조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제17의5조
소명기회 부여 등
제18조
병과장 보직
제18의2조
병과장 임명
제19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조
서열
제20조
진급연도
제21조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제22조
진급 예정 인원
제23조
궐원 및 일정 인원
제24조
선임 순
제25조
승인된 계급
제25의2조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의3조
근속진급 제한 대상
제25의4조
명예진급 대상 등
제25의5조
대우군인의 선발 등
제26조
위임규정
제27조
설치
제28조
구성 등
제29조
소집
제2의2조
병과
제3조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제30조
회의
제31조
해명서 등
제32조
선발 절차
제32의2조
후보자의 선발 등
제33조
선발기준
제34조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5조
진급 낙천
제36조
진급 예정자 명단
제37조
발령
제37의2조
임명장 수여
제38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9조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제4조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40조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제41조
증편
제42조
원계급 복귀
제43조
특별진급의 요건 등
제43의2조
제44조
전역 보류
제45조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제45의2조
전역장 수여
제46조
제4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48조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제49조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5조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제50조
전역심사위원회
제51조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2조
회의
제52의2조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
제53조
제53의2조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제54조
복직 및 권리회복
제54의2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54의3조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제54의4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4의5조
가족돌봄휴직
제54의6조
휴직자의 복무관리
제5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6조
제57조
소청장
제58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59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제59의2조
재심
제5의2조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
현역복무기간 계산
제60조
위임규정
제60의10조
제60의11조
제60의12조
제60의13조
제60의14조
제60의15조
제60의16조
제60의17조
제60의18조
제60의19조
제60의2조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제60의20조
제60의21조
제60의22조
제60의23조
전사자등의 구분
제60의24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의25조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의26조
제60의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의28조
간사
제60의29조
회의록의 공개
제60의3조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제60의30조
자료의 요청
제60의31조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제60의32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제60의33조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제60의4조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제60의5조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60의6조
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제60의7조
국방자격의 검정
제60의8조
국방자격증
제60의9조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1조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제61의2조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
교육기간
제7의2조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의3조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의4조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
응시자의 자격
제8의2조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9조
시험
제9의2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의3조
퇴교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