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03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130조
군인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8-03 · 시행 2026-08-04 · 조문 1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제11조 장교 임용자격제12조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제12의2조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제13조 중요 부서의 장제13의2조 추천심의위원회제13의3조 제청심의위원회제14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제14의2조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제14의3조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제15조 전문인력 직위제16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제17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제17의2조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제17의3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17의4조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제17의5조 소명기회 부여 등제18조 병과장 보직제18의2조 병과장 임명제19조 진급 최저복무기간제2조 서열제20조 진급연도제21조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제22조 진급 예정 인원제23조 궐원 및 일정 인원제24조 선임 순제25조 승인된 계급제25의2조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제25의3조 근속진급 제한 대상
제25의4조 ~ 제46조 (30개)
제25의4조 명예진급 대상 등제25의5조 대우군인의 선발 등제26조 위임규정제27조 설치제28조 구성 등제29조 소집제2의2조 병과제3조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제30조 회의제31조 해명서 등제32조 선발 절차제32의2조 후보자의 선발 등제33조 선발기준제34조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제35조 진급 낙천제36조 진급 예정자 명단제37조 발령제37의2조 임명장 수여제38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제39조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제4조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제40조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제41조 증편제42조 원계급 복귀제43조 특별진급의 요건 등제43의2조 제44조 전역 보류제45조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제45의2조 전역장 수여제46조
제47조 ~ 제60의13조 (30개)
제4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제48조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제49조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제5조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제50조 전역심사위원회제51조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제52조 회의제52의2조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제53조 제53의2조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제54조 복직 및 권리회복제54의2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제54의3조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제54의4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54의5조 가족돌봄휴직제54의6조 휴직자의 복무관리제5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제56조 제57조 소청장제58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제58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59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제59의2조 재심제5의2조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6조 현역복무기간 계산제60조 위임규정제60의10조 제60의11조 제60의12조 제60의13조
제60의14조 ~ 제61의2조 (30개)
제60의14조 제60의15조 제60의16조 제60의17조 제60의18조 제60의19조 제60의2조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제60의20조 제60의21조 제60의22조 제60의23조 전사자등의 구분제60의24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0의25조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60의26조 제60의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60의28조 간사제60의29조 회의록의 공개제60의3조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제60의30조 자료의 요청제60의31조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제60의32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제60의33조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제60의4조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제60의5조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제60의6조 국방자격의 취득 요건제60의7조 국방자격의 검정제60의8조 국방자격증제60의9조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제61조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제61의2조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