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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려금 지급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군 장려금의 반납조문 원문
    </img>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반납 대상자 본인 또는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
    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반납 대상자 본인 또는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입기한 연장 신청을
  • 제5조 ·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구조화 본문
    각군 참모총장이 제1항에 따라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군 장려금의 반납조문 원문
    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 연장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납입기한의
  • 제5조 ·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 장려금의 반납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면제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면제 여부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심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제4조제6항에 따른 납입기한 연장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재심사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제4조제6항에 따른 납입기한 연장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재심사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심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재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보내 주어야 한다. ⑤ 각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재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보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