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군 장려금의 반납조문 원문
</img>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반납 대상자 본인 또는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
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반납 대상자 본인 또는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입기한 연장 신청을
- 제5조 ·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구조화 본문
각군 참모총장이 제1항에 따라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