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7조 (재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4-12-3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재심사 신청재심사각군참모총장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장려금결정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제6항에 따른 납입기한 연장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재심사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재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보내 주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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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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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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