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8조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중앙심사위원회국방부국방부장관이이상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직할부대ㆍ기관인사기획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소속 대령급 이상의 장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
2.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중앙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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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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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시행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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