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학교채장기차입경우에만발행발행한도액차입금액차입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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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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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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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