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이사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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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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