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학생의 장학ㆍ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장학ㆍ복지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장학ㆍ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장학ㆍ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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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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