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3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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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사회제11조 이사회의 소집제12조 이사회의 기능제13조 감사제14조 결격사유 등제15조 교직원 등제15의2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제15의3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제16조 평의원회제17조 학사위원회제18조 재경위원회제19조 법인회계 등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0조 자본금 등제21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제2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제23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24조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제25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제26조 예산 및 결산 등제27조 잉여금의 처분제28조 수익사업 등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제3조 법인격 등제3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제31조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제32조 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제33조 부설학교 등제33의2조 수업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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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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