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년 12월 28일 현재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무상 양도의 목적 또는 사유
3.제1항에 따라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등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무상 양도와 관련된 사항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臺帳) 가격으로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2.30>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