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부설학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21>
②삭제 <2014.1.21>
③삭제 <2014.1.21>
④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⑤삭제 <2014.1.21>
⑥삭제 <2014.1.21>
⑦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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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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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제16조 · 출연금의 지급제17조 ·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제18조 · 학생의 장학ㆍ복지제19조 · 자체재원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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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