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국립대학법인등기신청서서울대학교첨부서류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2.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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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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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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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