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하고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처분
2.10억원 미만의 가액 한도에서 하는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
③교사 및 교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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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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