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이전등기
- 제4조 · 변경등기
- 제5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6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7조 · 결격사유 등
- 제8조 ·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 제9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제10조 ·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 제1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 제12조 · 「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 제13조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제14조 · 예산안ㆍ결산서 제출
- 제15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16조 · 출연금의 지급
- 제17조 ·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 제18조 · 학생의 장학ㆍ복지
- 제19조 · 자체재원의 확충
- 제20조 · 부설학교 등
- 제7의2조 ·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 제7의3조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14의2조 · 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 제14의3조 · 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