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이전등기
  4. 제4조 · 변경등기
  5. 제5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6. 제6조 · 등기기간의 기산
  7. 제7조 · 결격사유 등
  8. 제8조 ·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9. 제9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
  10. 제10조 ·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11. 제1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12. 제12조 · 「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13. 제13조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14. 제14조 · 예산안ㆍ결산서 제출
  15. 제15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16. 제16조 · 출연금의 지급
  17. 제17조 ·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18. 제18조 · 학생의 장학ㆍ복지
  19. 제19조 · 자체재원의 확충
  20. 제20조 · 부설학교 등
  21. 제7조의2 ·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22. 제7조의3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23. 제14조의2 · 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24. 제14조의3 · 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