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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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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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제1항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제3항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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