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부설학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ㆍ경영하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 <개정 2013.1.23>
③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2항의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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