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의 관리 및 보호고등교육법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대통령령재산교육ㆍ연구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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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대학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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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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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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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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