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말산업의 매출규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말산업의 매출규모) 영 제10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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