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삭제 <2017.1.2>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