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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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
1. 일반기준 가. 승마시설의운영자는이용자의안전을위하여제4호에따라안전요원을배 치하여야하고, 승마시설내에서이용자가항상이용질서를유지하도록지도 하여야한다. 나. 이용자의활동에제공되거나이용자의안전을위한각종시설ㆍ설비ㆍ장비 ㆍ기구등은안전하게정상적으로이용될수있는상태를유지하도록하여 야한다. 다. 실외의경우폭우,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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