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말조련사 등의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말조련사 등의 행정처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2 · 말조련사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유형의위반행 위로행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다 시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 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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